청소년운영위원회는?
학교에 반 또는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가 있습니다.
학생회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, 학생들의 권리·학교생활의 만족과 학교의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.
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시설에도 그 시설을 대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.
바로, 청소년운영위원회입니다.
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
새롬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"새롬달콤"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참여로 청소년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.
About! 새롬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새롬달콤
- 신청자격 청소년을 위해 활동하고 싶은 9세~24세 세종의 청소년
- 모집기간 매년 1~2월 (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)
- 활동내용
-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
- 정기회의
- 새롬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행사 모니터링
- 새롬청소년센터 프로그램 및 기획 및 운영
- 청소년 대상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
- 다양한 교육(리더쉽, 소양교육 등) 및 워크샵 참여
청소년운영위원회 "새롬달콤" 함께하면!
- 새롬청소년센터을 대표하는 청소년으로 활동
-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장 발급
-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한 리더십 향상
- 많은 청소년들과 위원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기회의 장
- 우수 청소년참여위원 포상 및 시상
-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은 청소년시설 및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봉사로 인정되어 봉사활동확인증 발급 가능
-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 활동기록부에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내역 기록 가능
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근거
[청소년활동진흥법]
제4조 (청소년운영위원회)
①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"수련시설"이라한다)을 설치, 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(이하 "수련시설운영단체"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②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